THE 5-SECOND TRICK FOR 리니지 프리서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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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기부를 빙자한 캐시질이나 인게임 아이템 판매가 버젓히 이뤄지고 있다.

대형 프리서버의 경우 현금거래 사이트에 현거래 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노출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므로 대개는 폐쇄된다. 몇몇 프리서버들은 주요 포탈이나 팬 사이트에 프리서버 홍보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 서버 사용자의 정보를 가로채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다. 계정을 만들어 플레이하도록 유도한 뒤에 동일한 계정과 비밀번호로 본 서버에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이다.

단속업체 활동과 동시에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대량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상당수 사설서버 운영자와 구축 파일 판매자, 디자이너들이 벌금, 추징,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았다. 같은 시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통해 주요 사설서버 홍보사이트의 운영자도 검거되었다.

단, 이들 서버는 디도스 등으로 공격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프리서버인 엔더만 해도 이미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

일단 판권 자체는 오투잼 시리즈의 개발자인 모모가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이다.

대부분의 프리서버는 흔히 후원이라고 불리는 유저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그 외의 광고비로 유지된다. 대부분의 프리서버는 운영자가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빠른 레벨 업이라든지 원판에는 없는 유흥거리, 상승된 드롭률, 혹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유저를 모으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프리서버 랭킹 사이트까지 존재한다. 이런 사이트들에 가 보면 없는 게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에 대부분 불법이다 보니 디스코드, 텔레그램, 비공개 네이버 카페 등 폐쇄성이 큰 메신저 및 사이트에서 운영하거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비리와 친목질이 매우 심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개발자, 운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이템, 캐릭터, 스펙 등등 모든 면에서 투명한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

원 저작자인 토미스정보통신이 폐업 청산되어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 아무나 원한다면

특히 브라질에서 대박을 쳤기 때문인지 브라질 서버가 인기가 상당히 많다. 이 브라질 유저들은 무려 관리자들이 직접 모델링까지 찍어 만든 새 캐릭터를 넣기도 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이 불편한 랜덤 인카운트 방식을 아예 프리서버 홍보 전투를 회피하게 개선한다던가 단순 클릭 노가다 사냥 방식을 자동 사냥으로 개선하여 컴퓨터로 하는 모바일 게임 비스무리하게 바뀌었다.

혹은 바우트나 조선협객전처럼 개발사가 아예 망해 버려 저작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어진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 다만 인수나 합병 등을 프리서버 홍보 거쳐서 그 게임의 저작권을 취득한 회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선협객전의 프리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본소프트처럼 권리가 없는 회사가 저작권 등록을 하고 마치 정식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리니지 프리서버 같이 서버가 난립하는 게임의 경우 경쟁 서버끼리 서로 깎아내리는 경우도 흔하다. 거기다가 게임을 연상시키는 낚시글을 올리기도 한다.

불법으로 유출된 파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원작 제작사가 태클을 걸면 바로 닫고 리니지 프리서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니 원작에서 키울 캐릭터에 대한 스킬트리 실험용이나 재미 삼아 하던 것이 아니라면 큰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너무 애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프리서버이다. 그러나 어찌된게 해외쪽 와우 사이트라든지 여타 몇몇 게임 중에서 잘 나가는 서버의 경우는 서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기부를 받고 기부자에게 액수에 따라 다른 막장 아이템을 주곤 한다.

명색이 국민게임이었다 보니 당연히 존재하지만, 수요층이 스피드전에만 몰려 있어 서버를 구축할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프리서버보다는 싱글서버의 비중이 높다. 원래도 수요가 많았지만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출시 이후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수요가 더더욱 급증하고 있다.

첫 번째 서버의 경우 돌리다가 유출된 소스라는 프리서버 홍보 것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위반에 절도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는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나, 소스가 저장된 물리적 매체를 훔치는 방식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소스 코드 유출 그 자체의 경우 유출의 경위에 따라 배임 또는 배임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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